1. 본 회사의 각종 정보 보안 관리 규정은 정부 관련 법규(예: 형법, 국가비밀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PC처리개인정보보호법등)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2. 정보실에서 정보 보안 제도의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정기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정보보안정책 및 관련 규정 실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4. 기업의 자원을 분배, 운용하기 위한 정보 관련 하드웨어 설비 및 S/W관리 시스템을 수립
  5. 새로운 정보 시스템은 설치 전에 반드시 정보보안요소를 검증하고, 시스템 공격 상황 발생을 방지토록 한다. 
  6. 서버룸 및 환경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유지보수를 한다. 
  7.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권한자의 조작을 방지한다. 
  8. 정보보안작업 내부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본 사의 모든 인원들의 PC사용 상황을 검사한다. 
  9. 정보작업 보안 재해 복구 계획 수립 및 실제 훈련을 하여, 회사의 업무 지속성을 확보한다. 
  10. 본사의 모든 인원은 정보 보안의 책임을 지며, 관련된 정보보안 관리 규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 정보 보안 집행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인원에게는 포상을 한다. 

出處:타오위안 에어로트로폴리스 주식회사 > 사이트 정보 안전정책 > 웹사이트 정보보안정책
文章網址:http://taoyuan-aerotropolis.com/kp/index.php?act=article&code=print&ID=&ids=78&date_st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