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정보 안전정책

  1. 본 회사의 각종 정보 보안 관리 규정은 정부 관련 법규(예: 형법, 국가비밀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PC처리개인정보보호법등)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2. 정보실에서 정보 보안 제도의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정기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정보보안정책 및 관련 규정 실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4. 기업의 자원을 분배, 운용하기 위한 정보 관련 하드웨어 설비 및 S/W관리 시스템을 수립
  5. 새로운 정보 시스템은 설치 전에 반드시 정보보안요소를 검증하고, 시스템 공격 상황 발생을 방지토록 한다. 
  6. 서버룸 및 환경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유지보수를 한다. 
  7.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권한자의 조작을 방지한다. 
  8. 정보보안작업 내부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본 사의 모든 인원들의 PC사용 상황을 검사한다. 
  9. 정보작업 보안 재해 복구 계획 수립 및 실제 훈련을 하여, 회사의 업무 지속성을 확보한다. 
  10. 본사의 모든 인원은 정보 보안의 책임을 지며, 관련된 정보보안 관리 규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 정보 보안 집행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인원에게는 포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