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소개
타오위안 국제공항원구 및 부근 지역 특별구 프로젝트《특수농업 공청 반영 재공개전시버전》
법령근거:
도시계획법 제12조: 「공업 발전 혹은 수려한 풍경 보전 혹은 기타 목적에 의해 특별지구로 계획의 경우에는,
특별지구프로젝트를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공항원구발전조례 제9조:「주관기관은 제5조1항 원구 요강 계획에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을 논의하고, 중앙도시계획주관기관은 원구특별지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공항 전용구역은 특별지구 계획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
[타오위안국제공항원구 및 부근지역 특정구 프로젝트] 2014년 7월 심사확정버전 | [타오위안 국제공항 원구 및 부근지역 특정구 프로젝트](재공개전시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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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사확정 중점 – 프로젝트 범위, 분기 및 구역 나눔, 확장 |
2.재공개중점 – 특수농업 공청 쟁점 과제 및 시가 정한 고적 공고 반영 |
2014년 7월 29일 내정부 도시계획 위원회 제832차 회의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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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위안 국제공항 원구 및 부근 지역 특정구 프로젝트 계획도 (재공개 전시 버전)
재공개 전시버전 2017년 8월
정보 내용은 공고 발표되어 실시되는 프로젝트 내용을 기준으로 함.